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의뢰인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만졌어요" 또는 "알바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 엉덩이를 만지면서 지나갔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추행이 발생한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거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참고 넘긴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처럼 계급이 정해져 있는 환경에서 상사라는 이유로 동의하지도 않은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불쾌감, 곤란함, 수치심을 겪은 분들이 털어놓으시는 아픈 마음을 듣다 보면 저 역시도 마음이 아려오곤 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니까’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분들이 그 상황을 넘기기보다는,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풀고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써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를 대부분 ‘여성’에게만 한정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남성, 여성, 그리고 동성 간에도 성립되며,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 꼭 엉덩이나 가슴을 만져야만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흔히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뽀뽀하려 한다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러나 강제추행의 핵심은 성적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하는 성적 수치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거부하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 강제추행의 '오해'와 '편견'
나는 초범이니까, 합의하면 될 거야.
강제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초범’이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재범보다는 초범이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형을 낮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판결이 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완전한 오해입니다.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강제추행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무거운 처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증거 없으면 처벌 안 돼
강제추행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신체접촉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너 증거 없잖아?”라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CCTV, 문자 내역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차분히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구요?
법률사무소 화해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법원에서도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상황의 맥락과 다른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 당했어도 고소 안 하면 그만 아냐?
강제추행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입막음하려고 "고소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또는 "고소하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습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로서 아픈 기억과 고통을 안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두려움에 떨며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로 전화해 주세요. 단순한 법률 조력이 아닌 강제추행 피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으로 강력하게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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