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평소에 친구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또는 말다툼 중 홧김에 터져 나온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큰 싸움으로 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특히나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과 개성을 표현하다 보니 더욱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행하곤 합니다. 물론 처음엔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겠지만 감정이란 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 끝도 없이 폭발하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는데
"확~찐자 여기 있네.“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이 XX는 사람XX도 아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내뱉은 말은 아니었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인해, 혹은 상대방에 대한 욕설, 폭언, 비하하는 말로 인해, 결국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사소하고도 단순한 말다툼이 한순간에 모욕죄 형사고소까지 이어져 법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만 어디까지가 감정적인 다툼이고, 어디서부터가 형사처벌로 이어져 법적 책임이 따르는 ‘모욕’이 될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와 함께 사례를 통해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따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경멸·비하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멸·비하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아래의 성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문제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 ▼모욕성(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이 XX는 사람XX도 아니다"는 모욕죄 될까?
A대위는 2021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시기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군 후배인 피해자 B씨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는 모욕죄 될까?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확진자의 말장난으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느라 체중이 불어난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했지만 B씨는 진정성이 없다며 A씨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모욕죄는 관련 판례들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실제 생활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너무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표현들도 있겠지만 어디까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표현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욱하는 심정에 내뱉은 한마디,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형사처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제대로 된 경험과 실력을 갖춘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일 텐데요. 사안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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