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미성년자 강간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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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미성년자 강간죄 불송치 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합의금 협박을 받고 결국 고소를 당함

고등학교 교사인 A는 고2 학생 B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었으나 서로 간에 좋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던 어느 날 B가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B의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돈 4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는 2천만원을 주었고 다시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 뒤 B측은 합의서가 무효라면서 다시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의금으로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를 거절하자 B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B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여 연애를 한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단계에서 A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와 공범을 공갈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성년자 강간)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는 B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강간죄는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B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전혀 없고 자유로운 의사로 연애한 것이어서 아동학대죄도 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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