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특히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인이 다쳤다면서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하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강간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을 하지 않아도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팔을 붙잡거나 옷을 벗기거나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러던 와중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법이론 때문입니다.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그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해가 인정되면 치명적입니다. 상해가 없었다면 강간미수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강간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간치상죄가 인정되려면 전치 2~3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과연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과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강간행위 과정에서 전혀 다칠 수 없는 부위임에도 갑자기 다쳤다면서 강간치상죄를 주장하고 혐의를 받는다면 곤혹스러운 일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다친 것이라는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반박해서는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고 명백히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됩니다.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했다면 상대방은 분명히 진단서를 제출했을 것이므로 상해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간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억울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될 수 없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강간죄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과실치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간치상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간이 아니라는 것, 즉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무혐의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고소 사건의 약 50%는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3%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을 불러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경찰에서 전화를 하여 고소당한 사실을 통지하고 출석 일정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안 받는 경우라면 근무지나 주소지를 찾아서 체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강간치상죄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높고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통적입니다. 처벌이 중하면 당연히 도주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 구속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체포당하면 유치장에 수감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은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잘 소명하면 석방되고 오해가 해명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까지 된 상황이라면 고소인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는 것이므로 범죄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강간치상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체포, 구속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간치상죄는 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거나 최소한 혐의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므로,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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