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가고 얼마 후 파산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행동들이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아 법인대표자를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여있거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어느날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한 경우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법인파산 사기 :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법인을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도 일반적인 사기죄의 요건과 같습니다. 우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하고 이로인해 피해자의 착오가 발생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내심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2. 법인파산 사기 : 기망행위의 판단기준은?
법인대표가 돈을 대여할 당시 법인의 변제 능력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여당시에 회사가 조금 어렵긴 해도 충분히 현금이 돌고 있었고 해당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장래채권도 있어서 향후 변제가 가능한 범위였는데 대여 이후 단순한 경영 실패로 인해 회사가 기울었다면 이를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돈을 대여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장래 채권의 존재여부를 속이거나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변제능력을 속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실패로 파산한 경우, 성실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으로 파산한 경우,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법인파산 사기 : 고소를 위한 실무적 대응방안은?
대여 당시 기망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 대여를 위해 채권자가 장래 채권 여부(얼마 후에 들어오는 돈)를 물어보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대답하였는데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면 기망행위가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면 당연히 기망행위 입니다). 또한 대여 당시 재무 상태를 조사하고 당시 누가 보아도 파산 직전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회사 상태를 숨기고 돈을 차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법인파산 사기 : 법인 대표의 행동을 보고 기망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파산하기 전 엄청난 양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돌려막기 위해 많은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금전의 사용처가 본인의 급여와 상여이고 본인과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매입으로 지출되었으며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준비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법인 대표가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5. 법인 파산 사기 :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난 후 파산채권을 신고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를 거처 남은 파산 재산을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된 법인은 별도의 면책절차도 필요 없으므로 결국 법인에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절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산 직전 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포착하고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섭하여 형사처벌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격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시킬 수 없지만 법인의 대표는 행위자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상될 시 법인 대표도 자신이 은닉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법인 파산 사기 :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된 법인의 대표가 의심스러우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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