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도용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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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명의도용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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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명의도용 대처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흔히 발생하는 명의도용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나의 가족 중 한명이 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 허락없이 대출을 일으켜 이를 갚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는데 이를 나중되어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 가족간 명의도용 대처 : 먼저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지만 제3자의 시각에서는 가족간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명의도용사실을 알았다면 형사고소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의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차후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 되는 것이니 우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가해 가족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되는 죄명은 우선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처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이 검토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실거주지와 직장 관련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사업장 운영 비관여 증명자료, 관련 대화/메시지 내역을 준비하셔야 하고 세무서를 통해 체납된 세금 내역, 사업자 등록 상태, 채무 현황 등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족으로 다른 가족들의 진술서나 제3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2. 가족간 명의도용 대처 : 민사와 행정적인 대응은?

다음으로 형사고소에서 본인의 주장대로 입증된다는 것을 전제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하셔서 본인 앞으로 된 채무를 부인하셔야 하고 세무서에 명의도용신고,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등을 통해 과세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그대로 과세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복절차를 시도해보시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심판, 이후 행정 소송을 시도해야합니다. 이처럼 형사고소 이후에는 민사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인 앞으로 된 채무와 세금을 전부 처리하셔야 합니다.

3. 가족간 명의도용 대처 : 가족간 명의대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사이도 아니고 가족간이라면 상호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명의를 도용했고 가족들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진술해주어야 하며 본인입장에서는 사업장 운영과 무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4. 가족간 명의도용 대처 : 결론

우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세무서에 명의도용을 신고하시며 과세처분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명의도용사실을 알리고 형사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미리 언질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가족들의 구체적인 진술 또한 다른 가족이나 제3자의 진술서를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장운영과 관계 없이 직장생활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직장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하시고 사업장과 무관한 현금흐름임을 입증하기 위한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해 가족와 본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전체 기간동안 준비하셔서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5. 가족간 명의도용 대처 :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셔서 본인도 모르는 채무와 세금을 발견하셨다면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해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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