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이의 상황
✔ 갑남이는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차를 마시는 장면이 방송에 나옴
✔ 그 방송으로 인해 갑남이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음
✔ 부모님도 그 장면을 보고 꾸지람을 받았고 갑남이는 화가 남
✔ 연예인이 아니어도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
✅ 1. 초상권이란?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촬영 및 작성 거절권: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거절할 권리
공표 거부권: 촬영된 초상이 공표되거나 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영리목적 사용 금지: 자신의 초상이 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권리
✅ 2. 초상권의 보호
📜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호
저작권법 제35조 4항: 초상권 보호
📌 초상권 침해 시 보호
✔ 초상권이 침해되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 금지청구권
✔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금지청구권도 인정됩니다.
✅ 3. 초상권 보호 방법
📌 촬영 동의와 공표
✔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촬영 후 공표에 대해서도 동의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상식 범위를 벗어난 공표는 추가 동의가 필요함.
📌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왔다면?
✔ 유튜브 채널 등에서 자신의 초상이 사용되었다면, 자신의 얼굴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 4. 결론
✔ 갑남이는 방송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와 불쾌감을 느꼈다면,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초상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조언
✔ 초상권을 보호받으려면 촬영과 공표 전에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에서 예기치 않게 자신의 얼굴이 나왔다면, 초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 매체에 요청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세요.
📌 초상권을 보호받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를 경험했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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