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장으로 일하는 갑남 씨는 어느 날 동료들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남이 하청업체한테 돈 받고, 그 업체를 뽑았다더라!"
갑남 씨는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고,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병국 씨. 평소 갑남 씨를 경쟁자로 여기던 사람이었죠.
갑남 씨가 병국 씨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병국 씨는 태연했습니다.
"난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야."
그렇다면 갑남 씨는 병국 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퍼뜨릴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을 적시했을 것 –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을 것 – 그 말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어야 합니다.
✅ 적시한 사실이 거짓일 것 – 말한 내용이 허위여야 합니다.
즉, 단순한 욕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몰랐다"면 과연 처벌될까요?
2. 병국 씨는 처벌될까? "몰랐어요"가 면죄부가 될까?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포인트!
👉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면서 퍼뜨렸어야 처벌됩니다.
병국 씨는 "정말 갑남 씨가 돈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국 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만약 병국 씨가 회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
명예훼손죄가 아니더라도 모욕죄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 결론: 고소 가능할까?
✔ 병국 씨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면서 퍼뜨렸다면?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병국 씨가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 말했다면? 👉 처벌 어려울 수 있다!
✔ 하지만 명예훼손은 아니어도, 모욕죄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남을 수 있다.
🤔 결국,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겠죠?
특히 "카더라"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건 언제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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