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뭔가요?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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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뭔가요?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오윤지 변호사

⚖ 갑남이의 상황

✔ 갑남이는 퇴직을 권고받고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을 제외하겠다고 함

✔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받았고, 임금과 유사하게 느껴졌는데 회사가 이를 제외한다고 주장

✔ 갑남이는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됨

 

✅ 1. 평균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 임금 포함 기준

✔ 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성과급(인센티브)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지급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으면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3. 평균임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 노사 합의 가능 여부

✔ 퇴직금 계산에 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하한을 밑도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하한을 보장하면서,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한 이하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퇴직금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을 넘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4. 결론

 

✔ 갑남이의 경우, 성과급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으며,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 조언

✔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성과급, 상여금 등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취업규칙에서 정기적, 계속적 지급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 회사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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