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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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확인하는 방법!
법률가이드
임대차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확인하는 방법! 

오윤지 변호사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갑남이는 위치 좋은 집에 계속 살고 싶어 계약 갱신을 원했습니다.

✔ 하지만 새 임대인 을식이가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

✔ 갑남이가 감당할 수 없어 거절하자, 을식이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 하지만… 정말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매매한 경우?

👉 실거주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정당할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건물 재건축·철거가 필요한 경우

✔ 보증금·월세를 5% 이상 올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실거주를 핑계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더 높은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있음!

 

🔎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신청으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가능

➡ 단,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 확정일자 부여일 확인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실거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

 

⚖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였거나, 매매한 경우

👉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이사비, 중개수수료, 새로운 주택 임대료 차액 등

임차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

📌 다음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임차인의 권리, 지켜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말 실거주하는지 반드시 확인!

✔ 만약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그 사유가 정당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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