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갑남이는 위치 좋은 집에 계속 살고 싶어 계약 갱신을 원했습니다.
✔ 하지만 새 임대인 을식이가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
✔ 갑남이가 감당할 수 없어 거절하자, 을식이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 하지만… 정말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매매한 경우?
👉 실거주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정당할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건물 재건축·철거가 필요한 경우
✔ 보증금·월세를 5% 이상 올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실거주를 핑계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더 높은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있음!
🔎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신청으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가능
➡ 단,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 확정일자 부여일 확인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실거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
⚖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였거나, 매매한 경우
👉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이사비, 중개수수료, 새로운 주택 임대료 차액 등
임차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
📌 다음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임차인의 권리, 지켜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말 실거주하는지 반드시 확인!
✔ 만약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그 사유가 정당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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