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 손해배상액, 이렇게 계산하세요!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 손해배상액, 이렇게 계산하세요!
법률가이드
임대차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 손해배상액, 이렇게 계산하세요! 

오윤지 변호사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거짓이었다면?

갑남이는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 임대인이 실거주할 것이라며 거절!

👉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

✔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 손해배상 청구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6항),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하는 3가지 방법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

➡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해 청구 가능!

💡 하지만 법 조문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손해배상 청구액 계산 방법

 

📌 갑남이의 사례

✔ 갑남이 보증금: 2억 원

✔ 임대인이 갱신 거절한 날짜: 2024. 3. 15.

✔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3억 원

✔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 2024. 7. 15.

✔ 2024년 3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예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법정 이율: 2%

 

🏠 ①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환산월차임 계산

💡 [(보증금 × (기준금리 + 법정 이율)) ÷ 12]

갑남이 기준:

📌 2억원×(2024. 3.의 한국은행기준금리 3.5%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된 2%) × 1/12 = 916,666원 (환산월차임)

📌 3개월치 손해배상액: 916,666 × 3 = 2,749,998원

 

🏠 ②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추가 수익(2년분)

📌 새로운 세입자의 환산월차임:

3억원 × (2024. 3.의 한국은행기준금리 3.5%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된 2%) × 1/12 = 1,375,000원 (환산월차임)

 

📌 기존 갑남이의 환산월차임과 차액:

1,375,000 - 916,666 = 458,334원

📌 2년치 손해배상액: 458,334 × 24 = 11,000,016원

 

🏠 ③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 이사비 (예: 200만 원)

✔ 중개수수료 (예: 100만 원)

✔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증가한 임대료 차액 등

 

📌 실제 손해액이 위의 금액보다 크다면, 더 큰 금액을 청구 가능!

📌 하지만 대부분은 ②번 금액이 가장 큼

 

✅ 결론: 갑남이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 ①번 (3개월 환산월차임): 약 275만 원

✔ ②번 (추가 수익 2년치): 약 1,100만 원 ⬅ 가장 큰 금액!

✔ ③번 (실제 손해액): 개인별 차이 있음

💡 👉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해 청구 가능하므로, 갑남이는 약 1,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 등)

2⃣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위 3가지 방법 중 가장 큰 금액)

3⃣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자율적 해결 시도)

4⃣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 제기

 

📌 정리!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는데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에서 정한 3가지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해 청구 가능!

✔ 임대인의 불법적인 갱신 거절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 후 대응하세요!

📌 임대차 관련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