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으로 계약한 집, 직원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
갑남이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며 기관이 임대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보증금 2억 원 중 공공기관이 1억 3천만 원, 갑남이가 7천만 원을 부담했죠.
✔ 갑남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 그런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공공기관이 낸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법인의 대항력, 인정될까?
❌ 법인 단독 계약의 경우 대항력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므로,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님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출 수 없음
🚨 즉, 회사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직원과 공동 임차라면?
💡 법인의 대항력은 없지만, 직원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대법원은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 갑남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다면, 공공기관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즉, 직원이 대항력을 갖춘다면 법인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결론! 법인이 계약한 집도 직원이 대항력을 갖추면 보호 가능!
✔ 법인 단독 계약 → 대항력 없음 🚫
✔ 직원과 공동 계약 + 직원이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 대항력 인정! ✅
🏠 즉, 법인이 임차인이라도 직원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계약 전체에 대항력이 적용됩니다.
🏠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는 직원과 공동 임차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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