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인정 기준 총정리!
외국 국적이면 주택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갑남이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국민으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2년간 거주할 집을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없으니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갑남이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한국 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포함)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대항력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강제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외국동포·외국인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
1⃣ 재외국민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 법원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 즉,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 +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법원 역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외국 국적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즉, 외국인도 일정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국적과 관계없이 "이것"만 하면 대항력 OK!
✔ 한국 국적자의 경우 → 전입신고 필수
✔ 재외국민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 필수
✔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 + 거소이전신고 필수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 + 체류지변경신고 필수
💡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신고 절차를 꼭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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