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가 뭐길래 야근수당이 없다고?
갑남이는 긴 취업 준비 끝에 작은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기관 측은 "계약직이라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갑남이는 연봉이 괜찮아 보여 별 고민 없이 서명했습니다.
입사 후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야근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근을 그렇게 했는데, 추가 수당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회계팀에 문의하니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제야 갑남이는 궁금해졌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도대체 뭐길래 야근수당도 못 받는 거야?“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고,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개념입니다.
보통 임금은 기본급과 함께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포괄임금제는 이런 항목들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금액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쉽게 말해, 회사가 "당신의 연봉에는 야근수당, 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야근을 많이 하면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야근을 안 해도 같은 금액을 받고,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이 없으니까요.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반드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함: 초과근로 수당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업종(예: 이동이 잦은 직종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무조건 포괄임금제에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포함될 수 없는 급여는?
포괄임금제에 포함할 수 있는 수당은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절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이 기본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 포괄임금제 조항이 있다면, 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따져보세요.
✅ 불합리한 계약이라면 문제 제기 가능: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노동청이나 전문가 상담 활용: 포괄임금제가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포괄임금제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한 번 더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