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회사에서 형식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보상을 요청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거부되었습니다.
그럼 갑남이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임금을 받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입장: 갑남이처럼 형식상 대표이사인 경우
① 형식적 대표이사의 경우
형식적인 대표이사는 실제 경영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이끄는 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입니다.
갑남이가 실질적 경영자인 병식이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에 따르면, 의사결정권은 없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갑남이는 병식이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사례들
화물차 운송기사: 회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가 제공한 트레일러로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수기 렌탈업체의 직원: 업무 지시를 직접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갑남이는 근로자일 가능성 있음
👨⚖ 갑남이는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한 병식이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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