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의무와 경업 금지 문제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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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의무와 경업 금지 문제

창립 멤버이고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했으니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등 이미 많은 제약이 있는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만 하는건 이해하겠는데 경업 금지를 5년이 넘게 걸었으며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회사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한다네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등 모든 정보통신망 기기에 업무 관련 정보 외의 개인적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음을 확약 해달라네요 회사는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서약자의 동의 없이도 업무용 기기를 조사할 수도 있다는데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기기가 일절 없는 순수 내돈내산 장비들 입니다 제 돈으로 노트북 2개를 구매했으며 제 돈으로 휴대폰을 구매했고 월 요금제도 내었습니다. 업무과 개인용이 혼용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에 제가 응해야 하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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