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총무를 뽑는 자리에서 언급한 후보자의 입건 사실,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악플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두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 갖고 계신
변호사 님이 국내에선 흔치 않다는 사실.
따라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토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고소를 대리하고,
반대로 피소 당한 의뢰인을 변론하는,
각 당사자 모두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과 명예훼손, 불분명할 수 있는 경계
최근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 만큼이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강국에선
도심 어느 곳을 가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고
정보 공유, 일상 대화 등 대부분의 사회 생활을 진행하고 계시며,
SNS나 기사 검색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정보가 전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댓글이나 게시글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공유하거나
직장이나 친목회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타인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까지 적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나
미투 등의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 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이 특히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 의미 자체는 이해하기 쉬우나
이를 사건에 적용시키기에는 각 개념의 범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가 생각했을 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땐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이지만
방어하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비유명인 분들의 수많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관련 법적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께서
하루가 바쁘게 상담 문의를 주시고 의뢰를 요청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수임한 연예인 악플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동창회 총무를 뽑는 자리에서 언급한 후보자의 입건 사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사실 관계
최근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A씨.
분기 별로 한 번 정도 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예전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활동들이
상당히 흥미 있었습니다.
이에 월 1회로 모임 횟수를 늘리자는
제안과 함께
회비 관리를 위한 총무를 추천 받습니다.
이때 또 다른 동창이 제안한 B씨.
B씨는 금융계 종사자로
총무 업무에 적임자였습니다.
당일 자리에는 없었지만
많은 동창들이 찬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차례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창회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총무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A씨.
조심스레 몇몇의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B씨의 추천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A씨가 동창회에서 B씨를 명예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회비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입건 사실을 말했던 A씨는
억울한 감정과 함께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A씨가 발설한 사실의 내용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동창회를 위한다는 공공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주장,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했습니다.
사건 결과
태연법률사무소의 주장이 인정되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동조 제2항에 명시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입니다.
최근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아서
폐지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입법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Q.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가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의 이론적 정의는
'인간의 내적 ·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물론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기에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대한민국 형법은 제310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란 말의 의미 역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만큼이나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는 모든 사실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 별로 사실을 적시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사실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은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태연법률사무소가 누적한
수많은 명예훼손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따라서, 명예훼손죄 피소를 통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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