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인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노동/인사지식재산권/엔터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인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2020) 5월 회사 오디션 이후 6월에 바로 7년 전속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저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았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연습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계약을 피하려고 했지만, 대표님께서 계약금 300만원을 선지급 하고 수입이 나는 일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더 다른 핑계를 대기도 싫고 당장 들어갈 곳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문체부 기준 표준계약서와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주중에는 항상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레슨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한달동안 보컬레슨 4회, 중국어 레슨(횟수는 기억나지 않고, 외부 선생님이 아닌 회사 직원에게 받았음) 을 받았고 9월 경 한달정도 단체 안무수업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회사의 트러블로 수업이 중단 되었고, 이후로는 레슨을 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음원발매나 외부활동은 진행한 적이 없고, 회사의 권유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커버영상 등을 찍으면서 샵을 다녀온적이 3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트레이닝이나 지원받지 못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는것도 아쉽고 엔터관련 직원이 2명정도만 있어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이 일을 대표님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불안해서 저번주 부터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연습생이 많지 않아서 대표님은 말씀드렸을때 많이 붙잡으셨고, 그래도 제가 입장을 확고히 하니 나가는건 막을 수 없지만 본사 법무팀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조항에 손해배상의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지만, 부속계약서에는 2020년안에 데뷔를 못할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어서 계약을 해지할수없는건지 여쭸는데 코로나 등의 천재지변 적인 이유가 있기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별도 기재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무팀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지되기까지 1~2년의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회사를 나가고 싶은거지 이 일은계속하고싶어서 해지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8
#가정
#계약
#계약금
#계약서
#대표
#배상
#선생님
#손해배상
#영상
#전속계약
#주지
#중국
#직원
#코로나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