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심리개시결정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한 출발점이 되지만, 절차와 진행 방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심리개시결정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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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심리개시결정 기준
1. 소년부 송치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가정법원의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간 뒤, 검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을, 사안이 중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소년부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등을 선고받으면 전과에 해당합니다.
2. 심리 개시
소년부에 송치된 후, 가정법원의 소년부판사는 사건에 대한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는 법원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심리가 개시되기 전, 사건이 경미하거나 소년에게 별도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형사사건 절차
1. 고소나 고발(신고)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학생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소장 접수), 피해자 외 제3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의 개념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며,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진정'을 하게 됩니다(진정서 접수).
2. 피해자 조사(경찰조사)
경찰은 고소(진정)나 고발이 되면 우선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한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참해서 설명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에는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가해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3. 가해자 조사(경찰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 고소장(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확하게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뒤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녹음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빠르게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경찰은 CCTV 영상,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혐의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증거들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도출 및 송치
경찰은 위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만 14세 이상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을, 사안이 중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며,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한 뒤,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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