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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여청수사팀장이 풀어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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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여청수사팀장이 풀어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심광우 변호사

롤,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성적인 말을 하여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모욕죄는 특정성 없이 사이버 계정만을 대상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성범죄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 더 중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많이 하고,

경찰서 단위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여청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때만 하더라도,

성적인 말이 섞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아

기계적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성적 목적을 추단하기 위하여는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 행위의 동기, 경위

  • 행위의 반복성 여부

  • 대화가 오간 통신매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소 기계적으로 인정해주던 범위를 좁혀나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주고 받은 욕설에 섞여있던 표현에 대해서는 그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판례가 일관되게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쟁점을 토대로 논리를 구성하여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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