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5년, 재산분할 8억4천승소! 황혼,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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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5년, 재산분할 8억4천승소! 황혼,조정이혼! 

장샛별 변호사

황혼이혼, 조정이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의뢰인의 사례는

혼인 기간 약 35년 동안
상대방의 독단적인 경제권 행사, 폭언과 무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가족 간의 잦은 다툼
을 겪으며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던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폭언을 일삼았고,
아이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상대의 일관되게 독단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조차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하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최선을 다해보셨지만,
상대방의 폭언과 독단적인 태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가족 카드에 의존했다고 하는데요.
생활비를 사용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으며,
상대방은 화가 나면 카드와 차 키를 빼앗으며
경제적인 압박
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해보려 애쓰기도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이혼을 확실히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안은
혼인 기간 약 35년 동안 상대방이 독단적인 경제권을 행사하였기에
제대로 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는데요.

우리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알고 계신 재산을 토대로
아파트 14억 원과 주식 예수금 3억 원,
그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신 범위인
재산 분할 8억 4천만 원을 받으시는 것으로,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자이고, 우리가 피보험자인 보험 명의까지
전부 가지고 오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황혼이혼이면 재산분할 절반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본인이 다 벌어왔다며

몸만 나가라고 제 몫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으로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
또는 그 이상...


우리 의뢰인처럼 참고 또 참은 그 시간이
과연 상대방 말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의뢰인분의 권리이기에,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전문가에게 진단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 사안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빠르고 합당하게 마무리
되는 사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보험 계약 이전이나,
통장이나 인감 도장의 인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융통성 있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안의 특성 및 의뢰인께서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맞춤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당하고 확실한 이혼 재산 분할 조정을 원하신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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