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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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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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식당 영업을 잘 해왔으나, 몸이 아파 식당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커피전문점을 하겠다고 거절당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은 상황이었죠.

이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란?

 

권리금은 영업 노하우와 시설 등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돈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기회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갑남이 사례

👨‍⚖ 법원은 갑남이의 사례처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의사를 밝힌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 신축 계획 등

🏗 임대인이 건물 신축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에선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두고 신축을 진행하려 할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 내 임대차건물이라면, 사업시행자가 언제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갑남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갑남이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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