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공사 현장에 500만 원어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 주더니, 결국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갑남이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며 "이제라도 돈을 주세요, 안 주면 소송하겠습니다!"라고 통보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소멸시효? 그게 도대체 뭘까요?
1. 소멸시효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멸시효에 대한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 아무리 내 돈이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받으러 가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법이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거죠.
2. 모든 권리에 소멸시효가 있을까?
💡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집이나 땅 같은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비워놨다고 해도 여전히 내 소유입니다.
하지만 💰 돈을 받을 권리(채권) 는 다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같은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얼마나 지나야 사라질까?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음식값 외상(갑남이의 경우) → 1년
📌 변호사 수임료 → 3년
📌 일반적인 돈을 받을 권리 → 10년
✅ 갑남이는 식사비를 외상으로 줬으니 1년 안에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4.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소멸시효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1년 후에 갚을게!"라고 약속했다면,
그 1년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면, 법적으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리셋됩니다.
✅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를 잘 모르면 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방패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조치를 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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