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충격적인 진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갑남이는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돈이 없다,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갑남이는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갑남이는 바쁜 생활을 하느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돈이 필요해져서 뒤늦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임대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 소멸시효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소멸시효란 돈을 받을 권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갑남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으니 내 보증금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해놓아도 시간이 흐르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려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 이사 전에 보증금 반환 날짜를 확실히 정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세요.
✅ 소멸시효를 신경 써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보증금은 그냥 기다린다고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겠지"라고 방심하면, 정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려면? 빨리 움직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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