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송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송신청이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자신의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송신청이 언제 필요할까요?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착수 및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관한 관할권이 있어야 하고, 수사에 관한 관할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범죄혐의점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후 그 범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가 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형사재판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한 관할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여기서 '현재지'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강제수사)을 하고 이후 구속까지 되게 된다면 위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소 및 거소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는 인천에서 범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관련사건을 수사하던 대전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를 체포 후 구속하였다면 대전경찰서는 현재지 관할 수사기관으로서 그 수사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대전경찰서에서 위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라면 대전경찰서는 관련사건과 위 피의자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없으면 수사에 관한 관할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사건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5조에서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관련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이제 이송신청이 주로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만약 피의자가 서울에 거주중인데 대전에 여행을 가 대전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전경찰서는 범죄가 발생한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서 그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대전까지 내려가 수사를 받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전경찰서에 내가 사는 서울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이송신청을 하면 경찰에서 위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줄까요??
경찰은 이러한 피의자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줄까요?
정답은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이송신청을 받아줄까요?
정답은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이송신청을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거지 근처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이송신청은 각 수사기관마다 그 판단이 일부 다를 수 있고,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는데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송신청은 형사전문가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해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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