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가해자를 형사소송으로 고소하여 18년2월1일에 배상명령과 함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인용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3년일 수 있다는 법규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1. 21년2월1일이 3년되는 날인데 소멸연장신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제 채권자 권리를 계속 갖고 가고 싶습니다.
2. 21년2월1일 이후 소멸연장신청을 하는것은 안되나요? 제가 사정으로 인해 지금 바로 변호사선임 및 소송진행이 어렵고 21년봄부터 진행을 할 수 있어서요.
3. 형사소송으로 받은 배상명령의 채권자 권리를 연장을 못해서 소멸된다면, 향후 가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돈지급관련해서 무효라는 등의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나요? 나중에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번거로워지고 싶지않아서요. 또 가해자는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 채무 없애려고 저를 공격할 수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행할 인간이기도 하구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확정된 배상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3. 배상명령에 의한 판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