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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가해자를 형사소송으로 고소하여 18년2월1일에 배상명령과 함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인용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3년일 수 있다는 법규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1. 21년2월1일이 3년되는 날인데 소멸연장신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제 채권자 권리를 계속 갖고 가고 싶습니다. 2. 21년2월1일 이후 소멸연장신청을 하는것은 안되나요? 제가 사정으로 인해 지금 바로 변호사선임 및 소송진행이 어렵고 21년봄부터 진행을 할 수 있어서요. 3. 형사소송으로 받은 배상명령의 채권자 권리를 연장을 못해서 소멸된다면, 향후 가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돈지급관련해서 무효라는 등의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나요? 나중에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번거로워지고 싶지않아서요. 또 가해자는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 채무 없애려고 저를 공격할 수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행할 인간이기도 하구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