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캐피탈 전액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할부금도 갚지 않아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전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캐피탈 전액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할부금도 갚지 않아요

제 명의로 전액 할부로 남자친구 차를 구매하였는데 차량 명의도 당연히 제껄로 되있고 할부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할부금은 제가 매달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는 말만 하면서 주지도 않고 남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 차를 판다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돈이 없는데 차를 어떻게 파냐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있습니다 만약 차를 판다고 해도 차량구매할때 그 전에 남자친구 차 정리하느라 캐피탈을 더 껴서 차량 금액(1500만원)보다 더해서 2700만원을 대출받아 차를 팔아도 중도상환금(2200만원정도)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저에게 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할부랑 차 명의를 강제 이전시키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5
#남자친구
#대출
#명의
#주지
#차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의뢰인님 명의로 캐피탈을 받아 차량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