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65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이 후 배상신청인(저)에게 편취금 6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정본을 받았지만 제가 직후에 군에 입대하게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때 편취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못해서 돈을 요구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판결문을 법원민원실에 가서 발급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후 절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