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리려면 꼭 용도변경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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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리려면 꼭 용도변경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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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학원 차리려면 꼭 용도변경이 필요할까? 

오윤지 변호사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 갑남이는 딱 좋은 상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건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학원을 운영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한답니다.

임대인은 “용도변경 어렵지 않으니 그냥 계약부터 하자”고 하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요? 🤔

사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말해 주택가 근처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식당, 병원 등이 있죠.

하지만 이 근린생활시설도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는데,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제1종 vs.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병원, 체육도장, 제과점, 음식점 등 (일부 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회, 동물병원 등

즉, 학원을 운영하려면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 제1종으로 등록된 건물이라면 '용도변경'이 필수죠!

 

⚙ 용도변경, 어떻게 하면 될까?

 

용도변경은 법률적인 절차라기보다는 건축사가 처리하는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 필요 서류

✔ 용도변경신고서

✔ 건축물대장

✔ 건물 도면

✔ 소방시설·마감자재 관련 서류

 

그리고 관할 관청에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생각보다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그런데! 용도변경도 안 됐는데 계약부터 하자고요?

갑남이처럼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제안받았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이 불가능하면 학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땐 계약서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유리한지, 이 계약서가 나에게 불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꼭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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