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야 하는지 따져보자!
갑남이는 5층 건물의 1층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기까지 해서 손님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 6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합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하겠다"며 겁까지 주네요. 😨
갑남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덕분에 계약기간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정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나가야 하는 걸까요?
🔍 안전진단이란?
건물이 오래되면 누수, 균열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평가하는 절차가 '안전진단'입니다.
✔ 건물 상태가 안전한지
✔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지
✔ 재건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전진단 등급, 뭐가 있나요?
안전진단 결과는 A~E등급으로 나뉩니다.
✅ A등급: 아주 튼튼함
✅ B등급: 약간 보수가 필요하지만 문제 없음
✅ C등급: 유지·보수로 해결 가능
✅ D등급: 긴급 보수 필요 (재건축이 꼭 필요한 건 아님!)
✅ E등급: 즉시 재건축 필요
즉, D등급을 받았다고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 D등급이면 정말 나가야 할까?
문제는 임대인들이 "D등급이 나왔으니 재건축해야 한다"며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건물 노후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 관련 법 조항
👉 "건물이 너무 낡아서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 결론: 무조건 나갈 필요는 없다!
💡 D등급을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보수만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정당합니다.
✔ 법적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D등급을 두고 다투게 되는 이유,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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