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갑남이는 요즘 환자가 많아져 병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마침 바로 옆 식당을 운영하던 을남이가 가게를 넘기겠다고 제안했죠.
문제는 을남이의 식당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갑남이가 병원으로 사용하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용도 변경이 안되면?
✔ 돈을 먼저 냈다가 낭패 보면?
✔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갑남이가 손해를 보지 않을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1. 용도 변경 기간을 정하세요!
용도 변경에는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간을 안 정하면, 언제 바뀔지 몰라서 계속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 "○월 ○일까지 용도 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
이렇게 기한을 정해 두세요!
✅ 2. 잔금은 용도 변경 후에 지급하세요!
계약금을 일부 먼저 주더라도, 잔금(나머지 돈)은 용도 변경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만약 용도 변경이 안 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 3. 용도 변경 절차, 확실히 알아두세요!
용도 변경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공사부터 했다가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공사 비용만 날릴 수도 있어요!
👉 "용도 변경이 안 될 경우, 인테리어 비용 중 ○% 반환"
이런 조항을 넣어두면 훨씬 안전하겠죠?
✅ 4.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 필수!
혹시 약속한 기간 내에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배상 조항(위약금 조항)도 넣을 수 있어요.
👉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추가로 ○% 배상"
⚠ 계약서 잘못 쓰면 나중에 소송 가도 불리합니다!
실제로 용도 변경 문제로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결국 합의해서 돈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병원 확장 계획 중이라면, 계약서부터 꼼꼼히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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