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다고요? 경매로 돌려받는 초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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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다고요? 경매로 돌려받는 초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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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다고요? 경매로 돌려받는 초간단 방법!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돈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갑남이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막상 경매를 신청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다면, 경매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경매 신청하기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경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경매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강제경매 신청서 (경매를 신청한다는 내용)

판결문 정본 (법원에서 이겼다는 증거)

집행문 (이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

판결문 송달 증명서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증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식 서류)

부동산 목록 (어떤 부동산인지 정리한 문서)

 

3.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법원에 서류를 내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경매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게 돼요.

4. 부동산 매각 및 입찰 참여

 

법원은 부동산을 어떻게 팔지 결정해요.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입찰 가격을 받는 방법

경매 날짜(매각기일)가 정해지면 공고가 나고,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때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5. 배당 절차 진행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내면, 법원은 이 돈을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지를 정리한 배당표를 만들어요. 배당표가 확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도 배당 절차에 참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만약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이용해 경매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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