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성)은 피고1로 원고 전 남편(피고2)와 함께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남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4년 차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소송 3개월 전에 원고 부부는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혼하기 전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며 소송을 한 것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2(원고의 전 남편)의 이혼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야 만남을 가졌으니,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원고 부부는 원고의 의부증, 원고 전 남편인 피고2가 다른 여성들에게 조금만 친절하기라도 하면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하기 일수였고, 피고2가 잘해준 여성에 대한 악소문도 퍼뜨리기까지 하여, 참다 못한 피고2는 원고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피고2 역시 원고의 유책사유로 이혼한 것이며, 그 후 의뢰인을 만나 교제한 것이지,
교제를 한 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 부부는 서로의 생활습관, 금전 문제, 가사 분담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투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됩니다.
피고2는 원고를 사앧로 가정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3일만에 취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가 피고2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이혼을 언급하며 다툽니다.
피고2는 다시 원고를 사앧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원고도 반소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확정되었고, 이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피고들이 교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부부가 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구입한 꽃을 들고 촬영한 셀카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원고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이 의뢰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직접 꽃을 구입했음을 증명하면서 원고의 전 남편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의부증이 심하니 이런 것까지 꼬투리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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