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여성, 피고)는 유부남 직장 동료와 부정한 만남이 발각되면서 그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네요.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동호회에서 원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원고 남편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몇 달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설령 불륜으로 인정하더라도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연락을 끊고 만나도 가진 사실이 없으니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주십시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 합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이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내에게도 유책사유가 있고, 쌍방유책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의 책임도 소멸됩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고 부부는 이혼 조정에서 합의를 합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간소송에서 재판장은 이 사실을 원고측 변호인에게 확인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원고 남편과 교제할 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습니다.
-> 불륜 인정 ->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남편이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했으니, 자신의 위자료 채무 또한 소멸하였다고 항변합니다. -> 인정됨
원고 남편이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의 위자료를 모두 변제한 이상,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합니다.
원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남편이 의뢰인을 사랑했었다면 구상금 청구를 할까요?
헤어졌다고 하니 구상금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원고 남편 마음이겠죠...
만약, 원고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사람에게 공동하여 책임을 지라고 나왔겠죠?
소송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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