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사실혼 남편)은 사실혼 아내의 외도에 충격을 받았고,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 아내와 함께 거주한 점(집 내부 사진 증거로 제출), "여보" 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내의 대출금을 같이 변제한 사실,
양가의 가족행사에 참석하며 친족관계를 유지한 점(돌잔치 참석 사진),
원고의 가족들과 아내가 포함된 단체채팅방 사진 등,
아내와 함께 여행다녔고, 항상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던 점을 들면서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체가 있는 부부였음을 가조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도4942 판결)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이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69므37 판결)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신랑하고 같이 있어서" 라고 한 것이 있으므로,
상간남은 아내에게 사실혼 남편인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아내에게 "톡을 지우지 그랬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내는 "그래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생각했나 보다"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임, 뻔뻔하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보고싶다, 사랑해요, 사랑해 보고싶다, 영상통화? 저녁한번먹자" 등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유부녀인 아내를 초대하였고, 아내는 상간남을 만나러 찾아갑니다.(아내의 차량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아내를 미행해서 상간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아내의 차량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실혼이 파탄 직전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상간남)은 원고 아내와 전 직장에서 일하다 알게 되었으나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원고 아내가 영업일을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원고 부부가 별거 중인것도 소장을 보고 알게 되었으며 단순 지인 사이로 원고 아내와의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는데 무슨 불륜이냐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 부부의 사실혼 파탄은 서로 믿음을 주지 못해서 생긴 파탄을 피고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2므68 판결)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보낸 '사랑해요' '보고싶다' 라는 메시지는 통상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법한 내용으로 부정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간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상간남은 원고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고 아내의 증인 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불출석합니다.
재판장은 더 이상 증인을 부르기 힘들겠다며 증인을 취소하였고, 피고측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여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상간남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남은 항소심에서 원고 부부의 사실혼관계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 및 신뢰 부족으로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간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간남이 원고 아내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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