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의 두번째 내연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첫번째 상간남과 똑같은 위자료의 액수가 나옵니다.
<불륜의 증거>
우연히 아내의 아이디로 클라우드에 접속했다가 상간남(피고)과 데이트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추궁하였지만, 아내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상간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지니, 아내에게 이혼하는 중이라고 해서 만났다고 말하며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를 다시 추궁하니,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자백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줍니다.
상간남과의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상간남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습니다.
못받는 것이 아닐까해서 다시 주소를 보정하고 했으나 끝내 받지 않았고,
1회 변론 후 판결선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44491 판결)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권의 ㅈ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합니다.(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아내가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날, 원고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해집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제일 중요하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과 소송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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