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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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강간미수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바생과 저녁을 먹다가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함

A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이 사업장에서 알바로 잡일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 겸 술을 먹다가 자정 무렵 A는 회사 B에게 이쁘다고 하면서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양손으로 B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다 볼에 뽀뽀를 하고 B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하여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기려 했습니다. A는 B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잡고 있음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B가 저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A는 강간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A가 삽입을 하지는 못했으나 성기가 음부에 닿았고 가까스로 이를 모면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음부에서는 남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B는 남자에게 저항하며 팬티를 벗지 않으려고 붙잡고 남자는 팬티를 끌어내리며 붙잡느라 팬티에 붙어있던 팬티라이너가 찢어졌다고 진술했는데 강간미수의 결정적인 증거인 팬티라이너를 화장실 휴지통에 버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팬티라이너는 손으로 당긴다고 해서 찢어질 성질의 재질이 아니며 경찰서에서 A는 처음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고 한참 뒤에 말했고, 이에 대해 B는 자신이 처음에는 성범죄로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버렸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상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신고 받은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당시의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술과 음식을 먹었던 테이블이 상당히 정돈된 상태로 아무런 격투의 흔적도 떨어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사실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고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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