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절차 상황별로 진행하는 방법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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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절차 상황별로 진행하는 방법 소개드립니다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만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제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일방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을 통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대로 국제법률문제에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국제사법 제66조에서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 조문을 준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64조에서 말하는 순서대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66조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부부 일방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엔 국내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논의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다르면 국제이혼소송절차,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까?

국제부부가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국제이혼소송절차의 경우에는, 직접 출석이 필요한 협의이혼과 달리, 각자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각각 한국과 외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국제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까요?

이 경우에 저희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일방(피고)은 국내 법원을 통해 금방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더라도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국내법원이 해외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하는 데에 평균 2~3개월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의 가족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서 가족이 대신 이혼소장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혼소송소장을 송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국에 돌아간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 두절이면

국제이혼소송절차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발생하는 때는 바로 본국에 돌아간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않고도 국제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서,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장 내용을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가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항상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공시송달에 대한 신청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제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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