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새끼도 아니다” 모욕죄가 될까?
“사람 새끼도 아니다” 모욕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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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새끼도 아니다” 모욕죄가 될까? 

오윤지 변호사

넌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위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2021년 9월경 남수단으로 파병을 나간 육군 모 대위가 후임에게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온 피해자는 이 발언을 가지고 모 대위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 대위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1. 대법원의 모욕죄에 대한 입장

 

대법원은 인격이 무너질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모욕이지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는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나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및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모멸감과 불쾌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모멸감과 불쾌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될까요?

 

2. 모멸감과 불쾌감의 의미?

 

모멸감과 불쾌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멸감: 상대가 나를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 감정

불쾌감: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

 

사전적 의미로만 봐도 모멸감이 좀 더 감정을 상하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말이어도 누군가는 불쾌감만 느끼고 넘어가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인격이 무너지는 모멸감을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같은 말을 듣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모멸감과 불쾌감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3. 모욕죄가 인정되는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하게 된 과정,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해당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등 제반사정을 통틀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람새끼도 아니다, 야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 2022. 8. 31.선고 2019도7370판결) 이중인격자라는 말은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모욕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요즘 모욕죄를 되도록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격권만큼이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모욕적인 표현으로 느껴져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후 고소를 해도 될지에 대해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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