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 남성, 피고)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그녀의 남편(원고)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합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부부는 상간소송에 앞서 이미 협의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었으나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숙려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되돌아보고 개선점과 해결책을 찾아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꿈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소송을 당한 의뢰인(피고)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에 대응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확실하기에 부인하지 않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원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혼 숙려기간 중에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부정행위 기간(약 3개월 정도)도 매우 짧았고, 이런 저런 사정을 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다면 의뢰인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뜻이네요.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상간소송 항소심 판결에 앞서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이 확정됩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남편(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1심에서 나온 위자료보다 액수가 줄었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의 불륜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니,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하되,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니(대법원 2013므2441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다72094 판결 참조)
피고가 지급해야할 위자료 2천만 원에서 원고 아내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위자료 2천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면 7,772,548원이 남는데,
피고는 이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책임지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상계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이 확정되고 나서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