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내연남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내는 외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내는 상간남에게 유부녀라는 것을 말했는데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내의 내연남들에게 각각 상간남소송을 진행합니다.
첫번째 상간남(피고)에게는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상간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기에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은 불륜사실을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합니다.
상간남은 원고 아내와의 전화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 아내가 자신에게 돌싱(이혼녀)이라고 속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입니다.
원고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상간남과 있었던 불륜사실에 대해 증언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불륜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원고 아내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간남과 결혼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경위, 상간남에게 한 발언의 주요 내용, 상간남이 자신의 집(당시 부부는 따로 지냄)에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합니다.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원고 아내는 상간남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참조)
원고 아내는 부정한 관계가 드러날수록 더욱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위증죄의 죄책을 위험을 무릎쓰고 거짓말을 할 동기 내지 유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간남은 원고 아내와의 통화에서 유도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원고 아내가 상간남의 유도 질문에 마지못해서 일부 읹어하는 투로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아내가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간남(피고)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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