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이렇게 체결해야 한다 제1편(사용자 - 근로자 간)
법률사무소 봄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경업금지사건은, 이미 소장 및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의 대처에 그치지 않는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퇴사를 고려하면서 근처에 동종업을 차리려는 와중에 문제는 되지 않을지와 관련된 상담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변호사들은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약정을 살펴본다. 많은 근로자(또는 프리랜서)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바로 '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될까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단 경업금지약정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업종은 단연 헤어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학원 등이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 내 고객 '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기존 대표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빼간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두려고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에 과도한 범위와 기간이 많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테면 ' 퇴사를 한 이후 5년간 5km 이내에 동종업을 차리지 못한다. '라고 정하는 식이었다(5km 면 사실상 같은 구가 아니라 다른 구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제한이 걸려버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반대급부라고 한다)도 받지 못하다 보니,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경업금지약정을 과도한 직업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일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으로 내용을 조금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 퇴사한 후 1년간 만 1km(내지 500m) 동종업을 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수정이 된 경업금지약정은 그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경업금지약정이 의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기존의 고객(또는 회원)들을 빼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입장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업종에 따라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나 기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에 쓰던 경업금지약정 및 업무위탁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업종에 비슷한 내용의 범위나 기간이 기재된 경업금지약정은 그대로 쓰는 것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2.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반드시 함께 기재하되, 적절한 액수의 위약금(손해배상금의 예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업종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약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업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상 비밀이란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를 말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어떤 부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4.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상 비밀, 경업금지약정에서의 필요한 범위나 기간, 위약금의 액수 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면 소송에서 당연히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위약금의 액수를 감면당할 우려도 적고, 무엇보다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이 이렇게 명확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적어도 해당 기간 동안 바로 근처에서 동종업을 차릴 수 있을만한 의지가 많이 사그라들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업금지소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상황을 만들지 않는 '소송의 방지'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경업금지약정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전문 변호사들에게 미리 받아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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