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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대형마트에 어머니가 운전하시고 저는 동석한 상태로 놀러갔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있기에 주차를 하려고 주차를 하고있는데 70대 할머니께서 갑자기 본인 차 옆에 주차하면 본인 짐넣기가 불편하지않냐고 창문올리라고하고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시하고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열린차문으로와서 일부로 어깨를 부딪혀놓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길래 저희는 무슨소리냐고 할머니가 와서 부딪히지않았냐고하니 방금 과실치상으로 진정서 접수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후 주차장 cctv를 확인 해봤지만 그쪽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전혀 않아서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차문쪽이라서 상대측,저희측 블랙박스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할머니가 차문에 맞고 눈물이나서 기절을 할것같다고 방금 과실치상으로 고소해놓고 입원해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또 무혐의가 나온다면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보험사기나 무고죄로 고소는 언제 해야할까요? 상대측 할머니 입원한거는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할머니가 보험접수해달라햇는데 본인이 열린차문으로 와서 일부로와서 부딪힌거면서 저러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