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반소해서 승소한 사례
진주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반소해서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진주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반소해서 승소한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진****

의뢰인(남편, 피고)는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후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부는 신혼부부였고, 자녀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인어른이 전세자금에 쓰라고 준 돈을 아내 몰래 친형에게 빌려줬는데 이것을 문제삼아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거짓말을 했으니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고, 남편(의뢰인)도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니 이혼성립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실제로 협의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혼인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만 될 뿐입니다.

소장에 아내가 불륜을 한 내용은 쏙 빼놨네요.

사정을 모르는 판사님은 소장만 보고서는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내의 이혼요구에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인어른에게 받은 돈은 돌려주었고,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며, 아내의 내연남과의 소송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용에 대한 기록들을 제출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하였고,

재판 중에 남편은 생각을 바꾸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내의 이혼소송에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철회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몰래 돈을 빌려주는 등 신뢰관계를 상실되었고,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할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기에 아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간남이 남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아내의 채무가 일부 소멸한 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