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사건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사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할텐데요.
먼저 수사단계에서는
상담을 통해 성범죄 가능 여부, 적용 죄명에 대해 방향을 결정하고,
고소장 작성,
피해자께서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시 동석,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사건진행 상황 파악 및 그에 따른 대처,
합의절차 대행 또는 형사조정 절차 진행,
담당 경찰 또는 담당 검사실과의 유선상 연락을 통한 피해자의 입장 전달,
가해자 변호사와의 소통 및 의사 전달 등
사건 진행 전반적으로 피해자 변호사가 절차 곳곳에서 계속해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수사단계에서 했던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
사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사건 절차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내용이나 피해자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건 진행상황은 물론 결론 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변호사님 제가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될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가 되었다며
억울한 마음에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
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의견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적어도 유선상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불송치나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담당수사관 중에는 저한테 변호사님 이 부분은 피해자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언지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불리한 부분을 질문하시기도 하는데,
이때, 피해자께서 직접 전화를 받게 되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주는 의미를 눈치 채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되면,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당수사관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건 후에 계속해서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친절하게 대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아 이상하다고 하고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잠들어 있는 피해 상황에서 몰카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해자와 변함 없이 지내면서 가해자와 사건 후 만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과
다름없이 지내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과 다름 없는 행동에 경계심을 갖지 않고 사건 후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지인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정황, 몰카 촬영 사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던 내용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수사기관에서 고소장만 내면 사건을 알아서 다 조사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피해자 사건 뿐만 아니라 사건이 매우 많고
사건마다 자료가 워낙에 많다 보니
사건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잘 검토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피해자 사건 뿐만 아니라 사건이 매우 많고 사건마다 자료가 워낙에 많다 보니
사건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잘 검토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끼 식사를 하는 경우를 비유해서,
식재료를 잘 다듬어 한끼 식사를 한 상에 전부 차려 수사기관에서 바로 드실 수 있게 해 드려야 하는데,
사건을 처음 진행해 보는 피해자들께서는 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께서는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은 하늘도 알고 땅이 다 아는 사실이니 가해자가 당연히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절차는 어디까지나 증거 싸움이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사건 담당자가 개인의 주관적인 심증만으로 유, 무죄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들에게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의 사건도
어떻게 피해자를 조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아예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선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첫째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혼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가해자측에서 무고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백을 하는 경우에도 합의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협의에 불리하거나 별 사건이
아니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사건 피해 이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합의의 결과를
얻기 위해 무례하게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건 진행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횟수가 엄청 많은 경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고소하고 싶어하시지만,
증거가 확실한 한 두 가지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건진행 방향은 확보된 증거의 내용 및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서 유, 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 피해자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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