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 징역10월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 징역10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징역10월 

한진화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A와 헤어진 이후, 의뢰인 A의 집을 방문하여 집안의 가재도구를 망가뜨리고

의뢰인 A를 폭행하였으며, 집요하게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습니다.

이 후,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을 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일상 생활까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법"이라고 합니다)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담당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행위중단을 요구할 것을 우선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일단 행위를 중단하였고, 접근 및 연락금지에 대한 잠정처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이 생기자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또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 바,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호소하여 결국 가해자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진화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0월 실형 선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보통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고 심각한 경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가해자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선고결과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고, 일상 생활로의 회복을 천천히 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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