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 합석 강제추행 -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와인바 합석 강제추행 -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와인바 합석 강제추행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가 운영하는 와인바에 놀러를 갔는데,

그곳에서 회사 회식을 하던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요청에 합석을 하게 되었고,

가해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동료 직원들과 모두 헤어진 후,

의뢰인 A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했고

근처에 있던 가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만난 가해자의 집에 따라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술이 취해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맥주 한 잔만 더 하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스킨쉽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서 도망 나오려고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으나

피해자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피해 및 폭행의 고통으로 매우 힘들어 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여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날의 반복되는 기억으로 힘들어 하던 중,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 애초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석을 유도한 점,

  • 회식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동료들처럼 귀가하지 않고 범죄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점,​

  • 피해자를 가해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으로 일부러 이동한 점,​

  •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가 있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까지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피해가 중한 사건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상의 하에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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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진화 변호사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따라가긴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처음 만난 가해자의 집에 따라 간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피해자가 호의로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까지 유도하여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

지 않고 폭행까지 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고소장 및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최초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처음에 합의금을 일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범죄가 중대한 점 및 죄질이 나빴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요구한 3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사건의 결과를 보시고, 한도의 한숨을 쉬시며

그 날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며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그 날의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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