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대여금반환청구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기다려도 독촉해봐도 깜깜무소식일 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연락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여금 분쟁의 문제는
빌린 사림이 돈이 없거나, 돈이 있더라도 '오리발'을 내민다거나 "나는 이미 갚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태도가 돌변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하는수없이 선택하는 것이 민사소송 중 '대여금반환청구'입니다.

필요 증거
돈을 빌려줄 당시 정확히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끔은 평소
신뢰관계로 인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대여금 반환 청구의 핵심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이에요.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포함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문자내역, 통화내역의 녹취 등을 제시하면 대여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정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필수적인데요.
소송자료의 송달을 위해 이름을 포함한 연락처나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알아야 해요.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차용증에 써 낸 주소에서 이것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고 첨부해서 초본상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래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전처분
간단한듯 하면서도 절차가 생소하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또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긴급히
처분해버린다면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구요.
그래서 소송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전에 포스팅 했었던) 등의 보전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대여금반환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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