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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준비 중인 피해학생이라면 필독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피해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출석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학생이 학폭위를 준비하며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합니다. 끝까지 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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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폭위 준비 중인 피해학생 이라면 필독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진단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원하는 조치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꼭 참석하여, 피해받은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과의 관계

  •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피해

  •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 여부

피해학생은 위원들의 위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너무 감정이 격해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대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지면 추후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은 직접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며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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