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친구한테 증거인멸 부탁하면 친구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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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친구한테 증거인멸 부탁하면 친구만 처벌될까? 

백인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백인화 변호사 입니다.

만약 친구한테 "나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내 폰 좀 없애줘"라고 부탁하고, 친구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인멸한다면, 친구와 본인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번엔 피의자가 직접 인멸하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가 증거를 인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친구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증거를 없앤게 아니니까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직접 증거를 없앤 게 아니니까 증거인멸죄의 정범으로는 처벌되진 않지만, 친구에게 부탁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친구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증거인멸죄'로

피의자는 친구에게 부탁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교사죄’로

각각 처벌됩니다.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까지 살펴보면, 자기 사건의 불리한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 받지 않으니, 없애는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자기 사건 증거인멸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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